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관련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Ⅰ. 허가조건 ◎ 이용수칙 ①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엄수(1인 1일 1부, 코트 당 12명) ②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 금지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등) ③ 시설이용 중 시설의 심각한 하자 외 사유로 상해 시 배상불가 ※ 실손보험 가입 시 책임배상 보상 불가
④ 운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셔틀콕) 외 자진 수거 ⑤ 냉·난방기 이용은 하·동절기 3개월(6~8월, 12~2월)만 가동 가능
※ 단 우천이나 바닥상태 관리를 위하여 가동 가능
⑥ 입장과정 준수 백신접종 완료 및 PCR 음성 확인→체온 및 출입체크(QR코드. 안심콜)→입장 ※ 백신접종 완료 및 PCR 검사 음성(48시간 이내) 미확인 시 시설 이용불가 운동·휴식 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미착용 및 방역수칙 미준수 시 이용제한 및 과태료 10만원 부과 ⑧ 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물 및 무알콜 음료만 가능)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⑨ 미허가된 강습행위(레슨) 금지 ※ 적발 시 이용제한 및 법적조치 취함.
◎ 사용제한 등 ※ 위 이용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차기 대관 불가 ※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강력하게 이용제한 조치되오니 각 클럽회원들에게 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이행각서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이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