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관련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Ⅰ. 허가조건(이행사항) ◎ 안전사고 예방이행 ① 행사 시작 전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② 행사일 의료반 의무배치 또는 인근 응급의료 가능한 병원명(연락처) 제출 ▷ 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에 작성 ◎ 시설 사용관련 ③ 대관시간 엄수 ④ 홍보물 및 폐기물(쓰레기)은 행사 종료 시 즉시 자체수거 ※ 미이행 시 처리비용 100,000원(청소인력) 부과
⑤ 공공질서 위배되는 행위 금지(반려동물 출입 및 취사·음주·흡연·난동 등) ⑥ 대관시 과도한 소음(고성, 음향장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각 대관취소 (행사성 대관일 경우 음향,텐트,현수막,행사장비 등은 사전협의 후 이용, 특히 장비 설치를 위한 트랙 및 운동장으로 차량 진입 절대금지)
⑦ 대관 이용 중 축구장 주변 주민들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사용제한 등 ※ 위 이행사항 ① ~ ⑦ 중 1개라도 위반 시 대관승인 제외함. ※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Ⅱ. 이행각서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이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