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마이클럽에서 대관현황을 꼭 확인하세요.-대관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전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행사 및 체육대회 대관시 일반대관신청으로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대관신청 시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하셔서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미추홀구청 축구장- 평일 및 주말,공휴일 (09:00-20:00)● 대관(예약) 마감평일(화~금)은 전일 14시까지 신청가능주말(토,일,월)은 금요일 14시까지 신청가능공휴일(익일 포함)은 공휴일 직전일 14시까지 신청가능
알기 쉬운 다음달 예약 방법매월 4번째 화요일 13:00부터 다음달 대관신청 가능
대관시 주의사항- 대관예약신청확인서는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홈페이지상단 마이클럽 확인)- 대관시간 및 이용수칙 준수- 대관신청을 악용하는 사례 적발시 추후 예약 불가.(예약 양도, 선점, 지속적인 취소 등)- 예약 취소 및 시설물 미사용시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2-888-7330)
체육시설 정보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87
요금안내접수후 24시간이내 입금(24시간 이내 미입금시 예약취소됨)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사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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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 / 공휴일 | 평일 | 주말 /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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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2시간 |
풋살장 | 15,000원 | 25,000원 | 30,000원 | 50,000원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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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안내- 입금자는 신청자 성명과 일치하도록 하고 상이할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0-341146, 예금주: 사단법인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연락처 전화: 032-888-7330, 팩스:070-4009-2600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1.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전~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반환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 사용 당일 및 우천으로 인한 반환 불가
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관련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Ⅰ. 허가조건(이행사항) ◎ 안전사고 예방이행 ① 행사 시작 전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② 행사일 의료반 의무배치 또는 인근 응급의료 가능한 병원명(연락처) 제출 ▷ 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에 작성 ◎ 시설 사용관련 ③ 대관시간 엄수 ④ 홍보물 및 폐기물(쓰레기)은 행사 종료 즉시 자체수거 ※ 미이행 시 처리비용 100,000원(청소인력) 부과
⑤ 공공질서 위배되는 행위 금지(반려동물 출입 및 취사·음주·흡연·난동 등) ⑥ 대관시 과도한 소음(고성, 음향장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각 대관취소 (행사성 대관일 경우 음향,텐트,현수막,행사장비 등은 사전협의 후 이용, 특히 장비 설치를 위한 트랙 및 운동장으로 차량 진입 절대금지)
⑦ 대관 이용 중 축구장 주변 주민들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사용제한 등 ※ 위 이행사항 ① ~ ⑦ 중 1개라도 위반 시 대관승인 제외함. ※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Ⅱ. 이행각서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이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