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족구 팀 신규등록 또는 가입신청(최소 6인이상)
③ 예약 신청 후 이용료 결제
④ 테니스장 방문 체크인(팀 내 인원 수 등 확인) 후 이용
* 예약신청 후 1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처리
○ 사용료 반환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1.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3.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4.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이용료
구 분 | 기 준 | 기본사용료(원) | |
미추홀구민 | 관외주민 | ||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승학체육공원 족구장 | 1시간 (1코트) | 1,000 | 2,000 |
비 고 | * 미추홀구민: - 주민등록지가 미추홀구인 자 - 관내 사업장, 직장, 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 * 팀 등록인원의 50% 이상이 미추홀구민이어야 미추홀구민요금 적용가능 * 이외 감면사항에 따라 증빙 시 감면적용 가능(팀대표자 기준) |
- 전용료
구 분 | 기 준 | 대관료(원) | 비 고 |
체육경기 | 4시간 (1코트) | 24,000 | *전용사용은 사무실(032-888-7330)로 문의 바랍니다. |
1일 (1코트) | 54,000 | ||
체육경기 외 | 4시간 (1코트) | 48,000 | |
1일 (1코트) | 108,000 | ||
부대시설 (조명) | 1시간 | 5,000 |
※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