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용 기준 | 관내 주민 | 관외 주민(타구) | 비 고 |
냉난방 미설치 | 2시간 (1인) | 1,000 | 2,000 | 학익 |
단체 (20인이상) 월 회비 | 10,000 | 20,000 | ||
냉난방 설치 | 2시간 (1인) | 1,500 | 3,000 | 수봉공원, 승학산, 미추홀, 연경산 |
단체 (20인이상) 월 회비 | 15,000 | 30,000 |
사용기준 | 금액(원) |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부대시설 | |
냉난방기 | |||
1시간 | 7,000 | 10,000 | 5,000 |
(1코트) | |||
1일 | 63,000 | 90,000 | |
(1코트) | |||
1일 9시간 기준 |
미추홀구 체육시설(배드민턴장)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
Ⅰ. 허가조건
◎ 이용수칙
①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엄수(1인 1일 1부, 코트 당 8명)
- 단체 이용 시 기준인원 미달 시 해당 코트에서 일반대관자 이용가능
(단, 단체이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 일반 이용 시 기준인원 미달 시 해당 코트에서 단체이용자 이용가능
(단, 일반이용자와의 협의 후)
②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 금지 (음주, 취사행위, 흡연, 애완동물 출입, 난동 등)
③ 시설이용 중 시설의 심각한 하자 외 사유로 상해 시 배상불가
※ 실손보험 가입 시 책임배상 보상 불가
④ 이용 후 기본적인 정리 실시(사용 셔틀콕 회수, 머문 자리 정리 등)
⑤ 냉·난방기 이용은 하·동절기 3개월(6~8월, 12~2월)만 가동 가능
※ 단 우천이나 바닥상태 관리를 위하여 가동 가능
⑥ 미허가된 강습행위(레슨) 금지
※ 적발 시 이용제한 및 법적조치 취함.
◎ 사용제한 등
※ 위 이용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차기 대관 불가
Ⅱ. 이행각서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이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