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반환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1.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3.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4.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료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
미추홀구민 | 관외주민 | ||
배드민턴장 | 2시간(1인) | 1,500원 | 3,000원 |
월정액 | 10,000원 | 20,000원 | |
비고 | * 미추홀구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미추홀구인 자 - 관내 사업장, 직장,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체육시설 입장 시 증빙자료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관외주민 사용료 적용 * 이외 감면사항에 따라 증빙 시 30% 또는 50% 감면 가능(월 정액권 감면적용×) ※ 인터넷 예약의 경우 매 월 1회 증빙자료 제출 ※ 운영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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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대관료 | 비고 |
체육경기 | 4시간(1코트)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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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코트) | 6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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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외 | 4시간(1코트)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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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코트) |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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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냉난방기) | 1시간 | 5,000원 |
신청 가능 장소 | 미추홀구 배드민턴장 5개소 (학익, 연경산, 미추홀, 수봉공원, 승학산) | |
월 정액 사용료 | 미추홀구민-10,000원 / 관외주민- 20,000원 *미추홀구민: 주민등록지가 미추홀구인 자 사업자, 직장, 학교의 소재지가 미추홀구인 자 | |
신청방법 | 사용 전월 15~25일 기간 내 현장방문 또는 홈페이지 내 신청 | |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현장 방문(오프라인) 신청 |
①미추홀구스포츠클럽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상단메뉴 '등록신청-월 정액권 신청' 에서 신청 및 미추홀구민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소지 확인자료 ③ 월 정액료 결제('마이클럽-월정액 신청내역'에서 확인 및 결제 가능) ④ 신청완료 및 체육시설 이용
| ① 배드민턴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② 관내주민 증빙자료 제시 (신분증, 등본 등) ③ 월 정액 결제(키오스크 카드 결제) ④ 신청완료 및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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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입장)방법> 키오스크 하단 '입장하기' 선택 후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 입력 | ||
유의사항 | - 구민 증빙자료 미제출 시 관외 요금 적용 - 1일 1회(2시간) 이용원칙이나, 배드민턴장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이용 가능 - 미추홀구민 증빙자료 제출 시 제출날짜 최신화, 불필요 정보 가림처리 등이 미비할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림 처리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정보주체 전원의 서명 필수 - 부정이용(허위 주소 기재, 다자이용 등) 적발 시 즉시 이용취소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사용료 반환 불가) - 이외 추가사항은 시설매니저 및 미추홀구스포츠클럽(032-888-733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추홀구 체육시설(배드민턴장)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
Ⅰ. 허가조건
◎ 이용수칙
①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엄수(1인 1일 1부, 코트 당 8명)
②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 금지 (음주, 취사행위, 흡연, 애완동물 출입, 난동 등)
③ 시설이용 중 시설의 심각한 하자 외 사유로 상해 시 배상불가
※ 실손보험 가입 시 책임배상 보상 불가
④ 이용 후 기본적인 정리 실시(사용 셔틀콕 회수, 머문 자리 정리 등)
⑤ 냉·난방기 이용은 하·동절기 3개월(6~8월, 12~2월)만 가동 가능
※ 단 우천이나 바닥상태 관리를 위하여 가동 가능
⑥ 미허가된 강습행위(레슨) 금지
※ 적발 시 이용제한 및 법적조치 취함.
◎ 사용제한 등
※ 위 이용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차기 대관 불가
Ⅱ. 이행각서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이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