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반환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1.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3.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4.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이용요금
구 분 | 기 준 | 기본사용료(원) | |
미추홀구민 | 관외주민 | ||
냉난방 미설치 (학익체육관) | 2시간 (1인) | 1,000 | 2,000 |
월정액 | 10,000 | 20,000 | |
냉난방 설치 (연경산, 미추홀, 수봉, 승학) | 2시간 (1인) | 1,500 | 3,000 |
월정액 | 10,000 | 20,000 | |
비고 | * 미추홀구민: - 주민등록지 미추홀구인 자. - 관내 사업장, 직장,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체육시설 입장 시 증빙자료 미제출 시 관외주민 요금 적용. * 이외 감면사항에 따라 증빙 시 30% or 50% 감면 가능.(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 참조, 월정액은 감면적용 X) |
※ 냉난방 미설치 체육관이 냉난방이 설치되는 경우 익월부터 요금 변경
○ 전용요금
구 분 | 기 준 | 대관료(원) | 비 고 |
체육경기 | 4시간 (1코트) | 28,000 | *전용사용은 사무실(032-888-7330)로 문의 바랍니다. |
1일 (1코트) | 63,000 | ||
체육경기 외 | 4시간 (1코트) | 40,000 | |
1일 (1코트) | 90,000 | ||
부대시설 (냉난방기) | 1시간 | 5,000 |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대관 시 전용 가능
미추홀구 체육시설(배드민턴장)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
Ⅰ. 허가조건
◎ 이용수칙
①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엄수(1인 1일 1부, 코트 당 8명)
②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 금지 (음주, 취사행위, 흡연, 애완동물 출입, 난동 등)
③ 시설이용 중 시설의 심각한 하자 외 사유로 상해 시 배상불가
※ 실손보험 가입 시 책임배상 보상 불가
④ 이용 후 기본적인 정리 실시(사용 셔틀콕 회수, 머문 자리 정리 등)
⑤ 냉·난방기 이용은 하·동절기 3개월(6~8월, 12~2월)만 가동 가능
※ 단 우천이나 바닥상태 관리를 위하여 가동 가능
⑥ 미허가된 강습행위(레슨) 금지
※ 적발 시 이용제한 및 법적조치 취함.
◎ 사용제한 등
※ 위 이용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차기 대관 불가
Ⅱ. 이행각서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이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