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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위원회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인고인' 선정 심사위원회라 칭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상인천중 ·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4조 제10항 및 제24조의 포상심의위원회 기능과는 별도로 '자랑스러운 인고인을 선발하여 시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임명, 선출한다.
- 위원은 총동창회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당연직 동창회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무 및 임기)
- 본 위원회의 위원은 '자랑스러운 인고인'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선발하는 임무를 가진다.
-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자랑스러운 인고인'에 대한 시상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자격요건)
'자랑스러운 인고인'은 모교인상,인고) 출신으로서 만50세 이상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공헌하였거나 기여함으로서 모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 모든 동창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
-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봉사한 자
제6조 (후보자 추천)
'자랑스러운 인고인' 후보자로 추천코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와 함께 추천기수 회장 총무 추천서와 총동창회임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 매년 10월말까지 총동창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당회의 수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심사 및 선정)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별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부 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복수 추천의 경우 졸업기수 기준, 생년월일 순 기준으로 1명씩 심사하며, 심사에 1인이 선정된 경우 남은 추천인은 익년에 다시 재추천받아 심사한다. '자랑스러운 인고인'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8조 (시상)
'자랑스러운 인고인에 대한 시상은 매년 총동창회가 치르는 연말연시 행사(송년행사 또는 신년하례회 행사 등)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상한다.
- 가) 심사과정과 업적보고
- 나) '자랑스러운 인고인' 트로피 증정
- 다) 시상으로 순금 10돈의 상당하는 부상 증정
- 라) 인고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업적 보전
제9조 (예산)
본 위원회 운영과 '자랑스러운 인고인' 시상에 따른 모든 예산과 비용은 총동창회 일반예산에서 사용 집행한다.
제10조 (개정)
본 규정은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부칙)
본 규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2012. 1.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