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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위원회의 명칭은 '인백상 (선정) 심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칙 제4조 제10항 및 제24조에 정한 포상심사위원회 기능과는 별도로 '인백상'을 선발, 시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인백상'은 다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 동문 부문 (사회 봉사부문)
- 모교 교사부문
- 재학생 부문
제3조 (기구)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총동창회 상임이사와 인백회 회장단(회장,총무)으로 한다.
- 위원장은 당연직 동창회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무 및 임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인백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하는 임무를 가진다.
-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인백상' 시상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자격요건)
인백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동문부문 (사회 봉사부문) :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공헌 또는 기여함으로서 모교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봉사한자로서 추천기수 회장 총무 추천서와 총동창회 임원 10명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 공적조사와 함께 매년 3월말까지 본위원회에 추천된 자.
- 모교교사부문 : 모교인고)에 근무하는 동안 희생 봉사 정신으로 학교와 학생들은 지도 육성한 공로가 있는 재직교사로서 학교장이 매년 3월말까지 본위원회 추천한자. 3. 재학생부문 :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학력, 예체능 및 모든 분야)로서 학교장이 매년 3월말까지 본위원회에 추천한자.
(기한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당회의 수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자격요건)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별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복수 추천의 경우 졸업기수 기준, 생년월일 기준으로 1명씩 심사하며 심사에 1인이 선정된 경우 남은 추천인은 익년에 다시 재추천받아 심사한다.
또한 '인백상'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7조 (시상)
인백상에 대한 시상은 총동창회 정기총회 시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가) 심사과정과 업적보고
- 나) 상패와 금 1냥에 상당한 부상 (재학생 부문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다) 수상자는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업적보존
제8조 (기금)
본 위원회의 예산은 100주년 기념관 특별 회계기금(총동창회 사무국비)으로 운영한다.
제9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부칙)
본 규정은 1998. 5. 1일부터 시행한다.
2012. 1.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