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 ① 미추홀구스포츠클럽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매 월 4번째 화요일 13시에 예약시작 * 예약시작 당일에는 2회까지 신청가능(이후제한 없음) ② 예약 신청 후 이용료 결제 * 예약신청 후 1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처리 ③ 체육시설 방문하여 이용 | ||
현장발권 | ① 미추홀구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서 대관(예약)내역 확인 * 예약되어 있을 경우 현장발권 불가 ② 체육시설 내 관리실 방문하여 키오스크 발권 ③ 체육시설 이용 | ||
기타사항 | * 대관(예약) 마감 - 평일(화 ~ 금): 전일 14시까지 - 주말(토, 일, 월): 금요일 14시까지 - 공휴일(익일 포함): 공휴일 직전일 14시까지 |
(단위: 원) | ||||||
종 목 | 대관 시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
평일 | 주말·휴일 | 평일 | 주말·휴일 | |||
야구장 | 3시간 | 80,000 | 120,000 | 160,000 | 240,000 | |
축구장 | 2시간 | 24,000 | 36,000 | 48,000 | 72,000 |
(단위: 원) | ||||
종목 | 일반사용 | 미추홀구민 | 관외주민 | 비고 |
테니스장 | 1시간 (1코트) | 1,500 | 3,000 | |
전용대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
4시간 (1코트) | 28,000 | 40,000 | ||
1일 (1코트) | 63,000 | 90,000 |
- 사용료 반환 안내
반환사유 | 주요내용 | ||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불가 | -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 ||
우천으로 인한 실외시설 미이용 | -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환불 관련 근거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