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3,4번 코트) | ① 미추홀구스포츠클럽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테니스 팀 신규등록 또는 가입신청(최소 2인이상) ③ 예약 신청 후 이용료 결제 * 매월 4번째 수요일 13시부터 예약 시작 ④ 테니스장 방문 체크인(팀 내 인원 수 등 확인) 후 이용 * 예약신청 후 1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처리 * 예약 시작 당일에는 4회까지 신청가능(이후 제한 없음) | ||
현장발권 (1,2번 코트) | ① 미추홀구스포츠클럽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테니스 팀 신규등록 또는 가입신청(최소 2인이상) ③ 테니스장 방문 체크인(팀 내 인원 수 등 확인) 후 현장발권 (이용료 결제) 후 이용 |
피크시간제 운영 | ▷ 피크시간대: 평일- 19:00~22:00, 토·일·공휴일- 08:00~16:00 ▷ 피크시간대 최소인원 4인 이상이어야 예약 및 이용가능, 피크시간 외에는 2인 이상 이용가능(1인 이용 불가) * 단, 빈코트 발생 시 2인 이용가능 |
팀 등록제 실시 | ▷ 2인 이상 팀 등록을 해야 이용가능 * 1인은 정규코트(1~4번) 이용불가 ▷ 팀 대표만 인터넷 예약 가능(팀이 2인 이상 구성하여야 신청버튼 활성화) ▷ 팀 구성인원의 50% 이상이 미추홀구민인 경우, 미추홀구민 요금 적용됩니다. (예시- 4명 중 2명 미추홀구민인 경우 구민요금 적용) ▷ 예약한 팀 인원이 1명이라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 또는 매매로 취급 |
미추홀구민 여부 및 감면사항 확인 | ▷ 미추홀구민 주민 여부에 따라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대관절차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예 약: 매월 1회 증빙자료 및 개인정보 동의서(자필서명) 제출 받아 적용 현장이용: 발권 시 시설매니저에게 증빙자료 제시 후 적용 ▷제출방법: ① E-mail: michuhol2014@naver.com ② FAX: 070-4009-2600 ▷ 미추홀구민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가림, 지우기 등) 처리하여야 정상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예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타인의 개인정보 등) |
기타 유의사항 | ▷ 테니스장 방문 시 체크인(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시설매니저에게 확인)은 필수입니다. ▷ 이용수칙 미준수(이용시간 초과, 불법 프로그램 사용, 코트 매매 및 양도, 기준인원 미달, NO SHOW 등)할 경우, 이용제한 및 법적제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약취소방법 - 예 약: |
(단위: 원) | ||||||
종 목 | 대관 시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
평일 | 주말·휴일 | 평일 | 주말·휴일 | |||
야구장 | 3시간 | 80,000 | 120,000 | 160,000 | 240,000 | |
축구장 | 2시간 | 24,000 | 36,000 | 48,000 | 72,000 |
(단위: 원) | ||||
종목 | 일반사용 | 미추홀구민 | 관외주민 | 비고 |
테니스장 | 1시간 (1코트) | 1,500 | 3,000 | |
전용대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
4시간 (1코트) | 28,000 | 40,000 | ||
1일 (1코트) | 63,000 | 90,000 |
- 사용료 반환 안내
반환사유 | 주요내용 | ||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불가 | -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 ||
우천으로 인한 실외시설 미이용 | -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환불 관련 근거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