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3.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4.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이용요금
구 분 | 기 준 | 기본사용료(원) | |
미추홀구민 | 관외주민 | ||
클레이 (학익고가하부 테니스장) | 1시간 (1코트) | 1,500 | 3,000 |
인조잔디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 1시간 (1코트) | 2,500 | 5,000 |
비고 | * 미추홀구민: - 주민등록지가 미추홀구인 자 - 관내 사업장, 직장, 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 * 팀 등록인원의 50% 이상이 미추홀구민이어야 미추홀구민요금 적용가능 * 이외 감면사항에 따라 증빙 시 감면적용 가능(팀대표자 기준) |
○ 전용요금
구 분 | 기 준 | 대관료(원) | 비 고 |
체육경기 | 4시간 (1코트) | 28,000 | *전용사용은 사무실(032-888-7330)로 문의 바랍니다. |
1일 (1코트) | 63,000 | ||
체육경기 외 | 4시간 (1코트) | 40,000 | |
1일 (1코트) | 90,000 | ||
부대시설 (조명) | 1시간 | 5,000 |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대관 시 전용 가능
Ⅰ. 허가조건(이행사항)
◎ 안전사고 예방 이행
① 행사 시작 전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실시
② 행사일 의료반 의무배치 또는 인근 응급의료 가능한 병원명(연락처) 제출
▷ 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작성
◎ 시설 사용관련
③ 대관시간 및 코트엄수
④ 홍보물 및 폐기물(쓰레기)은 행사 종료 즉시 자체수거
※ 미이행 시 처리비용 100,000원(청소인력) 부과
⑤ 공공질서 위배되는 행위 금지(반려동물 출입 및 취사,음주,흡연,난동 등)
⑥ 이용 후 기본적인 정리 실시(사용 테니스공 회수, 머문 자리 정리 등)
⑦ 대관 시 과도한 소음(고성, 음향장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즉각 대관취소
⑧ 미허가된 강습행위(레슨) 금지
※ 적발 시 이용제한 및 법적조치 취함
◎ 사용제한 등
※ 위 이행사항①~⑧중 1개라도 위반 시 대관 승인 제외 함
※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