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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민 요금 적용 구민확인 제출자료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2 15:19
조회수 : 2,947
본문
미추홀구민 요금 적용을 구민확인 절차 안내가 아래와 같사오니 숙지하시어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구민요금 적용을 위한 확인 절차 안내>
구민확인 유효기한: 다음 달 대관 시작일(매달 4번째 화요일)전날까지 유효
제출자료: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고객센터-자료실)
제출기한: 매달 다음 달 대관 시작일 전까지 제출
제출방법: 팩스(070-4009-2600) 또는 이메일(michuhol2014@naver.com)
*미추홀구민: 주민등록지가 미추홀구인 자, 미추홀구 내 사업자·직장·학교가 재직(재학)중인 자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미 제출 시 구민요금 적용 처리가 불가하오니 꼭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필요한 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상세주소 등)는 꼭 가림(지움)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 4월 대관신청은 동의서 제출기한이 짧으므로 최대한 4월 대관일 시작전(25일 월)까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월 신청 건 한정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시 관외요금으로 결제 후 증빙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결제금액에서 부분취소 처리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외 추가사항은 미추홀구스포츠클럽(032-888-733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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