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사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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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 / 공휴일 | 평일 | 주말 / 공휴일 | ||
축구장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2시간 |
풋살장 | 15,000원 | 25,000원 | 30,000원 | 50,000원 | 1시간 |
○ 사용료 반환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3.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4. 우천으로 인하여 실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① 행사 시작 전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실시
② 행사일 의료반 의무배치 또는 인근 응급의료 가능한 병원명(연락처) 제출
▷ 미추홀구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작성
◎ 시설 사용관련
③ 대관시간 엄수
④ 홍보물 및 폐기물(쓰레기)은 행사 종료 즉시 자체수거
※ 미이행 시 처리비용 100,000원(청소인력) 부과
⑤ 공공질서 위배되는 행위 금지(반려동물 출입 및 취사·음주·흡연·난동 등)
⑥ 대관시 과도한 소음(고성, 음향장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각 대관취소
◎ 사용제한 등
※ 위 이행사항①~⑥중 1개라도 위반 시 대관 승인 제외 함
※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