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육시설(테니스장)예약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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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테니스장 예약시작 당일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약신청 환경에 불편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원인 분석하여 이를 완화하고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방법을 실시하여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다중 로그인, 브라우저, 다중 탭(Multi-tab) 접속 제한
- 다중 탭을 열고 다수 시도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과도한 트래픽 증가를 유발을 억제
2. 예약 신청페이지 이동 중 로딩화면 추가
- 페이지 로딩 중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로딩 화면을 추가하여, 손쉽게 진행여부 파악하실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3. 비정상적인 경로 접근 차단 및 모니터링 수단 강화
- 비정상적인 경로 접근(임의 변조, 우회) 무력화 및 접근시도 탐지를 강화하여 시도한 계정 파악하여 조치 예정
※ 테니스장을 부정한 방법(불법프로그램 사용, 코트양수·양도,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 등)으로 예약 및 이용하여
적발될 경우, 즉각 취소(사용료 반환×)되며, 체육시설 이용제한, 더 나아가 법적조치(고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이용(양수·양도 등)처벌 관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 부정이용(매크로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비정상적인 방법 시도 등)처벌 관련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래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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