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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이용 관련 공지사항(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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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이용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테니스장 이용을 위하여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테니스 코트 입장 전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체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인을 통하여 양도·양수, 사용인원, 지역, 감면사항 등 확인하고 있습니다.
2. 각 시간대 별 기준인원 준수 바랍니다.(기준인원 미달 시 이용불가)
피크시간(평일 18-22시, 주말,공휴일 06-18시): 실 사용인원 4명 이상
피크시간 외: 실 사용인원 2명 이상
※ 이용시간 시작부터 최대 30분 이후에도 기준인원 미달 시 이용불가
(예시: 평일 19:00 이용 시 19:30까지 기준인원 4명 미만 시 이용불가)
3. 테니스장 부정이용(코트 예약 시 불법프로그램 사용, 코트 양수, 양도 등) 금지
학익배수지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시설 양수·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월 대관시작 시 불법프로그램 사용실시간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정 이용 적발 시 대관 즉각 취소(사용료 반환X), 체육시설 이용제한(최대 무기한), 법적 처벌(고소·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양도 기준: 대관신청한 팀 소속 인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정이용(매크로 사용, 양수·양도 등)처벌 관련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래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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