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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결제방식 변경(계좌이체 사용 불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9 16:08
조회수 : 3,589
본문
체육시설 사용료 결제 방식(계좌이체 신청 불가)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소 : 모든 체육시설
사유 : 시설 사용일 4~1일전 취소 시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취소 현재 시스템 상 계좌이체 신청 건은 부분 환불 불가로 인한 결제 방식 변경
변경 일시 : 2023.11.09 15:30분부로 변경 완료
기존 :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를 이용 하여 대관 신청
변경 후 :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를 이용 하여 대관 신청 (계좌이체 불가)
이와 관련된 문의는 032-888-733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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