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이용수칙
<이용시간> - 1인당 1일 1회(2시간 이용 원칙) * 1회(2시간) 이용 후 추가 이용연장 불가. (단, 이용상황 및 매니저 안내에 따라 일부 가능) - 1부(2시간) 이용정원: 8명 × 코트 수 - 1개 코트 당 이용정원은 8명이며, 정원초과 시 현장발권이 불가능합니다.
<코트 이용> ※ 예약(발권)시간·코트 내 계속 사용이 아닌 순번 사용입니다. - 코트사용시간: * 복식 경기-1게임(25점), 복식 외 경기- 15분 이내 사용 예시: 복식경기(4명) 후 다음 대기팀과 교대 |
○ 배드민턴장 이용방법
구분 | 유형 | 이용 신청일자 | 내용 | 비고 |
일반이용 | 예약이용 (인터넷, 앱) | 전월 4번째 화요일 미추홀구민: 13시부터 가능 타지역 주민: 15시부터 가능 | <예약 신청방법> ① '미추홀구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시설사용신청' → '배드민턴장 대관신청' → 장소,시간 선택 및 결제 ③ 배드민턴장 방문 → 키오스크 하단 '입장하기' 선택→ 핸드폰번호 입력하여 입장 <취소 및 환불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대관신청내역'→해당 건 '취소' 버튼 선택 | * 예약신청 후 1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처리 * 예약 시작 당일에는 4회까지 신청가능 (이후 제한 없음) * 미추홀구민 요금 적용 및 우선예약은 매 월 1회 미추홀구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이용 | 상시 신청가능 (선착순 이용) | <이용방법> ① 배드민턴장 방문 ② '키오스크 코트' → '이용시간' 선택 및 결제 ③ 키오스크 하단 '입장하기' 선택 → 핸드폰번호 입력하여 입장 <취소 및 환불방법> - 현장에 배치된 시설매니저에게 문의하여 진행 | * 미추홀구 소재 확인되지 않는 증빙자료일 경우, 미추홀구민 사용료 적용이 불가함. |
○ 월정액권 이용안내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내 용 | 비고 |
월 정액권 | 인터넷접수 | <미추홀구민> 매월 15 ~ 25일 <타지역 주민> 매월 21~25일 | <신청방법> ① '미추홀구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팀등록/신청→'배드민턴장 월 정액 신청'→이용장소 선택→구민확인→결제 ③ 배드민턴장 방문→ 키오스크 '하단 '입장하기''선택 후→핸드폰번호 입력 후 입장 <취소 및 환불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대관신청내역-해당 건 취소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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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 |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내 배드민턴장 방문 ② 월 정액신청서 작성→구민확인→키오스크에서 월 정액권 결제 ③ 키오스크 '입장하기' 선택→ 핸드폰번호 입력 후 입장(신청 월부터 적용) <취소 및 환불방법> 키오스크→반품등록→결제 건 선택 →환불버튼→ 결제 카드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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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민 및 감면사항 적용 안내
주요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증빙자료 제출기한 | - 전월 1~20일까지(매 월 1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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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민 적용 범위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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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 인터넷 예약 인터넷 예약전 사전 제출(E-mail, Fax) E-mail: michuhol2014@naver.com Fax: 070-4009-2600 - 현장이용 현장방문하여 증빙자료 제시(현장 매니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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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 증빙자료: 주소지 확인자료(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 * 미추홀구 소재 확인이 불가할 경우 처리 불가합니다. - 불필요정보(고유식별정보 타인의 정보 둥)는 반드시 마스킹(지움, 가림 등) 처리 후 제출하여야 정상 처리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유효기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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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제출기한 내 미추홀구민 증빙자료 미제출 시 타지역 주민 예약 시작시간 적용됩니다.(제출기한 엄수) - 위 안내된 사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불이익(미추홀구민 적용 지연 사용료 감면 미적용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E-mail로 증빙자료 제출해주셨을 경우 처리여부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Fax의 경우 수신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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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이용료 감면)
*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스포츠센터 대상
감면율 | 해당내용 |
이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
이용료의 30% 감면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감면은 감면요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됩니다.
○ 사용료 반환규정
반환사유 | 주요내용 | ||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불가 | -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 ||
* 환불 관련 근거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배드민턴장 이용수칙
- 이용 전 운동장비(운동복, 배드민턴화, 보호대 등)를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및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강습이나 레슨 등의 영리활동은 불가합니다
- 코트 내부에서는 취식, 반려동물 출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음주자,
항정신성 약물투여자, 전염성 질환자 등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발권, 예약 외 비정상적인 방법(양도, 매크로 사용 등)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조치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머문자리(쓰레기 수거, 물품 정리 등)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및 귀중품 소지 등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설물을 무단으로 변형·파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기는 실내적정온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온도로 가동하고 있으므로 임의조작 금ㅁ지입니다.
- 환경정비를 위하여 이용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운동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내부에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의 사유로 CCTV가 24시간 촬영·녹화되고 있습니다.
- 시설이용, 강습문의 등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스포츠클럽(032-888-733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드민턴장 안전수칙
- 부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 전·후 준비운동 및 안전장비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주위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운동강도 유지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연령대 아동(미취학 아동)들은 보호자 동반 하에 출입가능합니다.
※ 위 이용·안전수칙 위반 시 이용금지·제한 등의 불이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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