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
사용 구분 및 기준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 고 | |||||
| 평일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 | |||||
축구장 | 인조잔디 (미추홀구청, 폴리텍대학) | 2시간 | 40,000원 | 60,000 | 80,000 | 120,000 | ||
클레이 (임시체육시설) | 24,000 | 36,000 | 48,000 | 72,000 | ||||
풋살장 | 1시간 | 15,000 | 25,000 | 30,000 | 50,000 | |||
○ 풋살장 이용방법
방법 | 이용 신청일자 | 내용 | 비고 |
인터넷 예약 | 전월 4번째 화요일 미추홀구민: 13시부터 가능 타지역 주민: 15시부터 가능 | <예약 신청방법> ① '미추홀구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팀등록/신청' → 축구 팀 신규등록 및 가입신청(최소 11인 이상) ③ '시설사용신청' → '축구장 대관신청' → 장소,시간 선택 및 결제 ④ 축구장 방문 및 이용 <취소 및 환불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대관신청내역'→해당 건 '취소' 버튼 선택 | * 예약신청 후 1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처리 * 예약 시작 당일에는 4회까지 신청가능 (이후 제한 없음) * 미추홀구민 적용 및 감면자격은 매 월 1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이용 세부안내
구분 | 내 용 | 비고 | ||
팀 등록제 | - 11인 이상 팀 등록 및 구성 절차를 완료해야 예약 가능 - 팀 대표자만 인터넷예약 가능(팀인원 11인 이상 구성하여야 신청버튼 활성화) - 팀 구성인원의 50% 이상이 미추홀구민인 경우 미추홀구민 요금 및 우선예약 시간 적용됩니다. * 예시: 11명 중 6명이 미추홀구민인 경우 |
| ||
유의사항 | - 이용시간 초과 이용, 비정상적인 이용(매크로, 해킹), 코트 양도·매매, 기준인원 미달, 노쇼(no-show) 등 발생 및 적발 시 체육시설 이용제한 및 퇴장조치 * 양도·매매 기준: 실제 예약자(팀 인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 |
| ||
○ 감면대상(전용사용료 감면)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대상
감면율 | 해당내용 |
전용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 |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 및 체육활동 | |
| 전용사용료의 80% 감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행사 및 체육경기 | |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
| 전용사용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및 체육경기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행사 및 체육경기 | |
19세 미만으로 구성된 유소년 스포츠단의 체육경기 및 연습 | |
전사용료의 30% 감면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 소속 종목별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및 체육경기 | |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 감면은 감면요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됩니다.
* 감면사항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료 반환규정
반환사유 | 주요내용 | ||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불가 | -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 ||
* 환불 관련 근거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이용수칙
- 이용 전 운동장비(운동복, 축구화, 보호대 등)를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및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강습이나 레슨 등의 영리활동은 불가합니다.
- 체육시설 내 흡연, 음주, 음식물 취식, 취사 등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음주자, 항정신성 약물투여자, 전염성 질환자 등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내 반려동물 및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출입불가합니다.
- 현장발권, 인터넷 예약 외 비정상적인 방법(양도, 매크로 사용 등)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머문자리(쓰레기 수거, 물품 정리 등)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및 귀중품 소지 등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설물을 무단으로 변형·파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외부에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의 사유로 CCTV가 24시간 촬영·녹화되고 있습니다.
- 시설이용, 강습문의 등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스포츠클럽(032-888-733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수칙
- 부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 전·후 준비운동 및 안전장비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주위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운동강도 유지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연령대 아동(미취학 아동)들은 보호자 동반 하에 출입가능합니다.
※ 위 이용·안전수칙 위반 시 이용금지·제한 등의 불이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