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니스장 사용료
- 사용료
구분 | 및 기준 | 기본사용료 | |
미추홀구민 | 타 지역주민 | ||
인조잔디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 1시간, 1개 코트 | 2,500원 | 5,000원 |
클레이 (임시체육시설 테니스장) | 1시간, 1개 코트 | 1,500원 | 3,000원 |
- 전용료
사용 구분 및 기준 | 기 준 | 대관료 | 비 고 | ||
체육경기 | 4시간(1개 코트) | 28,000원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대관 시 전용 가능 | ||
1일(1개 코트) | 63,000원 | ||||
체육경기 외 | 4시간(1개 코트) | 40,000원 | |||
1일(1개 코트) | 90,000원 | ||||
부대시설(조명) | 냉·난방(1시간) | 5,000원 | |||
○ 테니스장 이용방법
구분 | 방법 | 이용 신청일자 | 내용 | 비고 |
예약코트 (1~5번 코트) | 인터넷 예약 | 전월 4번째 수요일 미추홀구민: 13시부터 가능 타지역 주민: 15시부터 가능 | <예약 신청방법> ① '미추홀구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테니스 팀 신규등록 및 가입신청(최소 2인 이상) ③ '시설사용신청' → '테니스장 대관신청' → 장소,시간 선택 및 결제 ④ 테니스장 관리실 방문 → 방문 체크인(팀 내 인원 수 확인)→ 테니스장 이용 <취소 및 환불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대관신청내역'→해당 건 '취소' 버튼 선택 | * 예약신청 후 1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처리 * 예약 시작 당일에는 4회까지 신청가능 (이후 제한 없음) * 미추홀구민 적용 및 감면자격은 매 월 1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예약코트 (6~8번 코트) | 현장 발권 | 상시 신청가능 (선착순 이용) | <이용방법> ① 테니스장 관리실 방문(이용인원 확인) ② '키오스크' → '코트 및 이용시간' 선택 및 결제 ③ 테니스장 이용 <취소 및 환불방법> - 현장에 배치된 시설매니저에게 문의하여 진행 | * 현장코트의 경우 이용시간 1시간 전부터 발권 가능 * 미추홀구 소재 및 감면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증빙 자료일 경우, 적용이 불가함. |
○ 이용 세부안내
구분 | 내 용 | 비고 | ||
팀 등록제 | - 2인 이상 팀 등록 및 구성 절차를 완료해야 예약 가능 * 1인은 연습코트만 이용가능 - 팀 대표자만 인터넷예약 가능(팀인원 2인 이상 구성하여야 신청버튼 활성화) - 팀 구성인원의 50% 이상이 미추홀구민인 경우 미추홀구민 요금 및 우선예약 시간 적용됩니다. * 예시: 4명 중 2명이 미추홀구민인 경우 |
| ||
피크시간제 | - 피크시간대: 평일 19:00~22:00, 토·일·공휴일 08:00~16:00 - 피크시간대에는 최소 인원 4명 이상이어야 예약 및 이용가능합니다.(피크시간 외 2인 이상) * 단 빈코트 발생 시 2인 이용가능 |
| ||
유의사항 | - 이용시간 초과 이용, 비정상적인 이용(매크로, 해킹), 코트 양도·매매, 기준인원 미달, 노쇼(no-show) 등 발생 및 적발 시 체육시설 이용제한 및 퇴장조치 * 양도·매매 기준: 실제 예약자(팀 인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 |
| ||
○ 감면대상(이용료 감면)
*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스포츠센터 대상
감면율 | 해당내용 |
이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
이용료의 30% 감면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감면은 감면요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됩니다.
○ 사용료 반환규정
반환사유 | 주요내용 | ||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 | -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불가 | -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반환 | ||
* 환불 관련 근거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테니스장 이용수칙
- 이용 전 운동장비(운동복, 테니스화 등)를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및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관리실에서 예약확인, 사용료 결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강습이나 레슨 등의 영리활동은 불가합니다
- 코트 내부에서는 취식, 반려동물 출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의 타인에게 피해를
- 주는 행위 및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음주자, 항정신성 약물투여자,
- 전염성 질환자 등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체육시설로 코트 양도, 재판매 등의 행위는 금지입니다.
- 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조치할 수 있습니다.
- 테니스장 이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머문자리(쓰레기 수거, 물품 정리 등)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 및 귀중품 소지 등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설물을 무단으로 변형·파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 내외부에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의 사유로 CCTV가 24시간 촬영·녹화되고 있습니다.
- 시설이용, 강습문의 등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스포츠클럽(032-888-733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니스장 안전수칙
- 부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 전·후 준비운동 및 안전장비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주위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운동강도 유지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연령대 아동(미취학 아동)들은 보호자 동반 하에 출입가능합니다.
※ 위 이용·안전수칙 위반 시 이용금지·제한 등의 불이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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